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 김태년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김태년 | 金太年 | KIM TAENYEON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65년 3월 20일 | 02-784-4570, 031-751-4048 | ktn0320@daum.net |
김태년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7대국회의원(경기 성남수정) 통합민주당
- 제19대국회의원(경기 성남수정) 새정치민주연합
- 제20대국회의원(경기 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 제21대국회의원(경기성남시수정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순천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 성남청년단체연합 의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상임운영위원
- 범민족대회 성남준비위원회 사무처장
- 성남미래 준비위원회 위원장
- 성남청년광장 회장
- 자원봉사단체 나눔과 미래 대표
- 고도제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직국장, 공동집행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이사
- 한국청년연합회(KYC) 성남지부 지방자치센터 소장
- 한국청년연합회(KYC) 성남지부 대표
- 사단법인 정보화 시민연대 이사
- 개혁국민정당 성남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
- 16대 대선 성남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사단법인 디딤돌 부이사장
- 개혁국민정당 전국운영위원장
- 개혁국민정당 성남시 수정구 지구당 위원장
- 개혁국민정당 성남 1공단 공원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 동북아연구소 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남북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제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태년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태년 보좌관
- 보좌관: 강경훈, 신동림
- 비서관: 안승태, 황현진
- 비서: 배지은, 천지현, 고이화, 유지수, 조우영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며,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인 선출직 공무원이다.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반영하는 대리인이자, 자율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수탁인이며, 의무로는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이 있다.
선거 및 의석
선거권 | 피선거권 | 임기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4년 |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선출되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 대표 제도에 따라 선출된다.
특권과 의무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된다.
-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 내부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의무로는 검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헌법상 의무와 품위유지, 출석 의무, 법규준수 등의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답변 1.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된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2.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 특권은 국회 외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답변 3.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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