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여권민원실 평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안내드리며,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노원구청 여권 민원실 온라인 예약 방법 및 해당 부처에 바로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공유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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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 (01689)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 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02-2116-3282 / 02-2116-3283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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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 ~ 20:00 (접수 및 교부) | 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크기 · 배경
여권사진 크기 | 3.5cm X 4.5cm | 3.2~3.6cm 사이 머리 길이 |
배경 | 균일하고 테두리가 없는 흰색 | 배경 편집 불가 |
품질 · 조명(그림자)
인화지에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방향 · 표정
머리는 중앙에 위치하고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며,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여권에 수록되는 성명은 발급국의 법적 성명이어야 하며,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에는 로마자 음역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여권사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규격에 맞춰 촬영하여 귀하의 여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진에는 모자나 두건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사진 크기와 배경은 규정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
- 품질과 조명에 신경을 써서 흐릿하거나 어두운 사진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한 여권사진으로 불편을 피하세요
여권사진의 규격을 잘 지켜 촬영하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안전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답변1. 네,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란 무엇인가요?
답변 2.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질문 3. 여권사진에 모자를 써도 되나요?
답변3. 아니요, 여권사진에는 모자를 쓰면 안됩니다.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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