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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국회의원 김철민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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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국회의원 김철민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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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김철민金哲玟KIM CHEOLMIN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7년 2월 15일02-784-2135kcm8764@naver.com

김철민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 제21대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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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경동고등학교(중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한밭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10~ 안산시 호남향우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클럽 354B지구 부총재
  • 안산시건축하협회 회장
  • 안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안산늘푸른학교 후원회 회장
  • 참안산사람들 공동대표
  • 안산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 안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안산늘푸른학교 후원회 회장
  • 참안산사람들 공동대표
  • 안산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 안산시육상경기연맹 회장
  • 민주당 경기도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경기도 안산시 시장
  • 2012. 제1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 2013.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장
  • 2016~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AI 및 구제역확산 방지특별위원회,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대 국회 상임위-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20대 국회 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철민 보좌관

  • 보좌관: 김정훈, 이창민
  • 비서관: 임예택, 전가영
  • 비서: 이성범, 김은혜, 최신영, 정혁준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다. 또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역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불체포 특권을 행使할 수 있으며,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고, 자율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하지만, 민주주의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급여

2024년 기준 연봉 급여 구성
1억 5700만원 일반수당 707만 9천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 특별활동비 78만 4천원

국회의원 선출과 의무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되며, 비례대표도 있어서 약 1/6의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은 품위유지의무, 국회 출석의무, 법령 준수 등의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이 가진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은 헌법상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며, 국회법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됩니다. 각 정당은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며, 비례대표 1번은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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