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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 김진표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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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 김진표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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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김진표金振杓KIM JINPYO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47년 5월 4일02-784-3807null

김진표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7대국회의원(경기 수원영통) 열린우리당
  • 제18대국회의원(경기 수원영통) 민주당
  • 제19대국회의원(경기 수원정) 새정치민주연합
  • 제20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 제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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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 경복고등학교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 미국 컴벌랜드대학교 (명예행정학박사)
  • ·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 · 대전지방국세청, 광화문세무서, 중부산세무서 근무
  • · 영월세무서 서장
  • · 국세청 세제국 재산세제과, 조세정책과 과장
  • · 한국조세연구원 파견
  • · 재무부 세제심의관
  •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기획단(관리관)
  • ·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관리관)
  • · 재정경제부 차관
  • · 민주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 제6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 제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 제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 국회 신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
  • · 제6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부위원
  • ·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
  • · 열린우리당 직능광역위원장
  •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 ·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중앙서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별위원회 위원장
  • ·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 · 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진표 보좌관

  • 보좌관: 박상필, 이현진
  • 비서관: 김선회, 오재호
  • 비서: 최은정, 서리라, 김영휘, 장한빈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며,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이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 선출 및 역할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구성원은 지역구 254인과 비례대표 46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의원 역할: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에 따라 대의제와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음.
체포 또는 구금 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석방됨. -

국회의원 의무

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의무를 가지며, 국회법에서는 품위유지, 출석의무, 법규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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