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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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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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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이헌승李憲昇LEE HUNSEUNG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63년 5월 11일02-784-7911ilovebusanjin@hanmail.net

이헌승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9대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 새누리당
  • 제20대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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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 경영학 학사
  •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정치관리학 석사
  •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무역학 박사과정 수료
  • 2003.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부회장
  • 2007.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수행부단장
  • 2008. 부산시청 대외협력보좌관
  • 2013.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19대 국회 상임위-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2016. 새누리당 전략기획부총장
  • 2019.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
  • 20대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헌승 보좌관

  • 보좌관: 김병하, 김창수
  • 비서관: 최수정, 추인희
  • 비서: 민근홍, 손추성, 이병찬, 최지희, 이정민


국회의원과 그 역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성원으로, 헌법기관의 일부이자 국회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국회에서 법안 제정 및 국정 운영에 참여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

선거권을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임기
만18세이상 만18세이상 4년
의원수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국회의원은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으며, 의무로는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회기 중 석방됩니다.
  •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헌법상의 의무: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및 규칙 준수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제정과 국정 운영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활약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로 구분됩니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의 구성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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