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 이해식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이해식 | 李海植 | LEE HAESIK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63년 11월 13일 | 02-784-2171 | leehaesik1113@gmail.com |
이해식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마산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철학과 학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1995. 제2대 강동구의회 의원
- 2002~ 제5대~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2002.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 2002.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
- 2004. 열린우리당 당 의장 비서실 차장
- 2008. 협력과 연대 2010지방자치센터 공동대표
- 2008.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8~ 제16, 17, 18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
- 201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대변인
- 2014.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부회장
- 2014. 목민관클럽 운영위원회 위원장
- 2014.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 20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
- 2015.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 2016.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 2017.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 2018.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해식 보좌관
- 보좌관: 박덕수, 성시웅, 조용희
- 비서관: 송동민, 이정아
- 비서: 임현빈, 곽움, 김정향, 허은영, 민효진
국회의원에 대한 개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며,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인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4인과 비례대표 4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특권
국회의원의 역할: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이자, 공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며, 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외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혜택
월급 구성 항목 | 금액(원) | 비고 |
일반수당 | 707,900 | - |
관리업무수당 | 63,7190 | - |
상여금 | 1,557,5780 | 해마다 지급 |
명절휴가비 | 20,7120 | - |
입법활동비 | 313,6000 | - |
특별활동비 | 78,4000 | - |
국회의원 선출과 의무
국회의원 선출: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선출된다. 1/6은 비례대표가 차지한다.
국회의원 의무: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규 준수 등의 국회법상의 의무와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의무 등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답변 1.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표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2.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의 헌법상 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의 국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급여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의 구성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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