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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이채익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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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이채익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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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이채익李埰益LEE CHEIK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5년 5월 27일02-784-8011lci8572@naver.com

이채익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9대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새누리당
  • 제20대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울산 남구갑)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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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울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영남화학 생산부, 경리부
  • 제1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울산광역시 수질감시위원
  • 울산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 사무처장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울산광역시 장애인후원회 회장
  • 터울림합창단 단장, 고문
  • 고속철도 울산역건설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울산포럼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감사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 평생교육 울산노인복지대학 학장
  • 통일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 울산 YMCA 장수대학 학장
  •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
  • 전국구청장협의회 간사
  • 울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 제2대 울산항만공사 사장

이채익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채익 보좌관

  • 보좌관: 신권철, 엄보섭
  • 비서관: 고길주, 황진라
  • 비서: 김진수, 이광복, 정해영, 김지은, 김만성


국회의원 역할과 특권

국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리인이자 수탁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핵심 기관인 국회를 대표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하며, 면책 특권은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로 인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회의원 선출과 역할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거 방식: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되며, 선거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다수 투표를 얻은 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됩니다.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국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는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와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답변1. 국회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만 18세 이상인 사람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할당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중도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나요?

답변3. 국회의원은 헌법상으로는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으며, 국회법상으로는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및 규칙 준수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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