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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이주환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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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이주환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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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이주환李周桓LEE JOOHWAN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67년 8월 20일02-784-6066leejoohwan3@naver.com

이주환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 국회의원(부산 연제구)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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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금성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 롱아일랜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03. 서호도시개발 대표이사
  • 2006.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 20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8. 한나라당 전국 청년위원장협의회 회장
  • 2010.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2012.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 2015. 연제문화원 이사
  • 2015.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부회장
  • 2017. 여의도연구원 지역발전위원장
  • 2020.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이주환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주환 보좌관

  • 보좌관: 김성순, 임원식
  • 비서관: 안성재, 장영정
  • 비서: 송기철, 김소정, 오희정, 이태웅, 손회민


국회의원의 역할과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회를 이루는 성원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며, 헌법기관의 성원이자 국회의 요구에 따라 불체포 및 면책 등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특권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 요구 시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

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및 규칙 준수와 같은 국회법상의 의무 또한 국회의원에게 요구됩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의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불가 국회 외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다양한 의무 준수

국회의원 선출과 의무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헌법상 및 국회법상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이 큰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의원은 253인, 비례대표 의원은 47인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으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이 가져야 하는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으로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지켜야 하며, 국회법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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