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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 소병철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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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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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 소병철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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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소병철蘇秉哲SO BYUNGCHUL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8년 2월 15일02-784-4410sbcpr21@gmail.com

소병철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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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광주제일고등학교
  • 2020.06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더불어민주당)
  • 2019.05 ~ 2020.05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 위원
  • 2016.03 ~ 2018.0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6.01 ~ 2019.02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
  • 2014.09 ~ 2020.05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석좌교수
  • 2014.03 ~ 2018.04 농협대학교 석좌교수
  • 2014.03 ~ 2020.02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
  • 2013.04 ~ 2013.12 제38대 법무연수원 원장
  • 2012.04 ~ 2018.04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재판관
  • 2011.08 ~ 2013.04 제43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0.07 ~ 2011.08 제55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11 ~ 2018.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 2009.08 ~ 2010.07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검사장
  • 2009.01 ~ 2009.0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 2008.03 ~ 2009.01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검사장
  • 2007.02 ~ 2008.03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6.02 ~ 2007.02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2005.04 ~ 2006.02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 2004.06 ~ 2005.04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조사부장검사 직무대리
  • 2003.04 ~ 2004.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
  • 2002.02 ~ 2003.03 법무부 검찰제2과, 제1과 과장
  • 1999.08 ~ 2002.02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
  • 1999.06 ~ 2000.0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98.08 ~ 1999.06 제39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 1997.08 ~ 1998.08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4.03 ~ 1997.0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1.08 ~ 1994.02 법무부 검찰제2과 검사
  • 1989.09 ~ 1991.0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특별수사부 검사
  • 1988.09 ~ 1989.08 마산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 1986.03 ~ 1988.0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소병철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소병철 보좌관

  • 보좌관: 이서진, 최병희
  • 비서관: 주우성, 한호
  • 비서: 구정준, 유진영, 황주영, 전종현, 이재현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공직자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원이며, 국회의 헌법적 기관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 동시에 헌법기관 그 자체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역할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 불가 국회 외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면제
체포 시 국회 요구에 따라 석방 -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헌법상의 의무: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
  •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준수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지역구 별로 정해진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며, 해당 지역에서 유효한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됩니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로는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포함됩니다.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

질문 3. 국회의원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회의원의 급여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월급은 약 1300만원입니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합하여 국회의원의 급여가 결정됩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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