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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여권민원실 예약 | 근무시간 | 점심시간 | 토요일 | 업무시간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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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21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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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여권민원실 평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안내드리며,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미추홀구청 여권 민원실 온라인 예약 방법 및 해당 부처에 바로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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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기관명주소전화번호
미추홀구청(22169)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청사 > 민원여권과032-880-7381, 7383~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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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위치운영시간긴급여권 발부야간민원실 운영
종합민원청사 > 민원여권과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불가능운영

여권 발급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제출

본인이 직접 제출한 여권사진은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사진크기 · 배경

내용 내용 내용
여권사진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3.2~3.6cm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규격: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권장 흰색 배경, 테두리 없음
편집된 사진 및 다른 사람·사물 미노출 인화된 선명한 사진, 해상도 300DPI 권장 그림자나 빛 반사 없는 적절한 조명 사용

품질 · 조명(그림자)

인화된 선명한 사진 사용, 흐릿하거나 픽셀 깨지는 것 제한

그림자나 빛 반사 없는 조명 사용하여 피부톤 정확하게 표현

얼굴방향 · 표정

머리 중앙, 정면 촬영, 입 다물고 미소X, 머리카락으로 눈 가리지X

얼굴 전체 노출, 측면포즈, 가까이 촬영은 불가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여권 로마자성명은 발급국의 법적 성명, 즉 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자 표기는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과 그에 대한 라틴 문자 음역이 함께 수록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권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은 현재의 외모를 정확히 반영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한 여권사진은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진 크기가 3.5cm X 4.5cm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여권사진의 표준 크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이 크기는 여권에 인쇄될 때 가장 적합한 비율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크기의 사진은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크기이기도 합니다.

질문 3. 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눈을 감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는가요?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면을 향한 얼굴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거나 머리를 향해 기울인 사진, 눈을 감거나 눈썹을 올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진에서 명확한 얼굴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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