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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하영제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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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하영제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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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하영제河榮帝HA YOUNGJE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4년 2월 25일02-784-4750hayoungje635@naver.com

하영제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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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경남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79~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생명가치실천연합 이사
  •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 진주전문대학 겸임교수, 남해전문대학 겸임교수
  • 전국평생학습도시기관장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
  • 1980~ 산림청 유통개발계 계장, 내무부 행정관리계 계장, 내무부 교부세총괄계, 여론관리계, 행정계 계장
  • 1994. 경상남도 거창군 군수
  • 1995.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국장
  • 1995.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1997~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민간협력과, 교부세과 과장
  • 1999~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남해군 군수
  • 2002.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남해군 군수
  • 2008. 제27대 산림청 청장
  • 2009.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2010. 제15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2017. 자유한국당 국책자문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분과 부위원장
  • 2020. 미래통합당 농어업특보

하영제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하영제 보좌관

  • 보좌관: 구재모, 조용원
  • 비서관: 강효나, 윤혜원
  • 비서: 이정남, 박주원, 이윤정, 이창재, 정희정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성원으로, 국회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일원이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특권을 행使할 수 있는 주체이다.


국회의원의 선출 방법

선거권과 특권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며, 선출된 국회의원은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유효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불가 국회 외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없음
회기 중 석방 가능 -

국회의원의 의무

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 유지 의무, 국회의 회의와 위원회 출석 의무, 법령 및 규칙 준수 의무 등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국회법상의 의무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청렴과 자치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답변1. 국회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253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인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나요?

답변 2.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주어집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질문 3.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3.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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