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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조은희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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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조은희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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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조은희趙恩禧CHOEUNHEE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61년 5월 20일02-784-3770gracecho1@naver.com

조은희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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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2004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87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
  • ~1984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학사
  • ~1980경북여자고등학교
  • 2018.7~2021.11제9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 2014.7~2018.6제8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 2013.4~2014.4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 2010.7~2011.8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2008.5~2010.7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2007.12~2008.2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2007~2009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
  • 2007~2009연구공간 여성과정책 대표
  • ~2008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2006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 2005~2006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객원연구원
  • 2002.8~2006.2우먼타임스 편집국 국장, 편집위원장
  • ~1999.12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 1998.2대통령 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 1995.1~1998.2경향신문 기자
  • 1988.9~1995.1영남일보 기자

조은희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조은희 보좌관

  • 보좌관: 김선진, 장상원
  • 비서관: 이세영, 정혜영
  • 비서: 김동준, 권동현, 김안나, 백안익, 김태관


국회의원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며, 국회의 성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일원이자 선출직 공무원이다. 국회의 개인은 헌법기관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4년 임기를 가진다.

특권과 의무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 전에는 요구에 따라 석방된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권리를 보장한다.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다양한 의무를 가진다. 이에는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및 규칙 준수 등이 포함된다.

의원 선출과 비례대표제

선거권 피선거권 임기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4년
지역구 국회의원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 다수 투표자 선출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특권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법률 제정, 국정 운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연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회의원의 연봉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상의 의무로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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