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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조수진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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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조수진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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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조수진趙修眞CHO SUJIN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72년 6월 19일02-784-9423assembly2020@naver.com

조수진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비례대표)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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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기전여자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신문방송 전공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재학
  • 2010.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 2016. 파리 고등사회과학원 (EHESS)초청연구원
  • 2018.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부장)
  • 2018.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부장
  • 2020.미래한국당 대변인
  • 2020.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조수진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조수진 보좌관

  • 보좌관: 김진천, 안준철
  • 비서관: 신지홍, 이미림
  • 비서: 홍준현, 김종헌, 송경원, 양찬효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이자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인 선출직 공무원이다.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인이자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선거와 의원수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국회의원은 총 300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급여와 특권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월급은 약 1300만원 정도이며, 다양한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가 보장된다.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
당해 지역구에서 다수 의견을 얻은 자 선출 당해 정당 비례로 의석 할당 비례대비 47인 중, 득표율에 따라 할당

특권과 의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부여받으며,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 업무를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47명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원칙에 따라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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