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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운천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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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운천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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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정운천鄭雲天CHUNG WOONCHUN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4년 4월 10일02-784-8975706gbs@gmail.com

정운천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전라북도 전주시을)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비례대표)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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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남성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군산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 1989. 제1대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회장
  • 1990.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대표이사
  • 2000.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회장
  • 2003. 대불대학교 겸임교수
  • 2005~ 대통령 직속 농특위 산하 쌀유통혁신협의회 의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본위원회 위원
  • 2006. 한국농업 CEO 연합회 회장
  • 2006.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명예회장
  • 200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부 겸임교수
  • 2008.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2010. 한식재단 이사장
  • 2010~ 하나라당 구제역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 2010.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석좌교수
  • 2012.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7~ 바른정당 최고위원, 경선관리위원회 위원, 경선관리위원회 위원, AI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생특별위원회 20 총괄위원장
  • 20대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간사)
  • 20대 국회 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정운천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정운천 보좌관

  • 보좌관: 박상조, 정경복
  • 비서관: 김성학, 이규현
  • 비서: 민경환, 고준혁, 이다솜, 최미영


국회의원 역할과 특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자 헌법기관의 일부인 것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인이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수탁인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할 때는 자치의 원리를 최대한 구현해야 하며,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시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장되는 권리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 불가 국회 외에서 행한 발언 및 표결에 대해 책임 지지 않음
체포 시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 -

국회의원 선출과 의무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각 의석은 유효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의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상의 의무: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규 준수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의 임기와 수를 설명해주세요.

답변1.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현재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2. 국회의원의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 특권은 국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선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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