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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정경희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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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정경희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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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정경희丁慶姬Kyung Hee Chung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8년 1월 26일02-784-1571kh7841571@naver.com

정경희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비례대표)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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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문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박사
  • 2000.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2002. 미국 버클리대학 역사학과 객원학자
  • 2003. 미국 버클리대학 로스쿨 객원학자
  • 2011.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 2012.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4.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정경희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정경희 보좌관

  • 보좌관: 박준수, 하은정
  • 비서관: 김연주, 박성훈
  • 비서: 김가영, 이창호, 남궁민, 강성구, 박가현, 도영훈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성원으로, 국회의 헌법기관에 속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헌법기관인 직위를 말합니다.

선출 및 의무

  • 국회의원 선출: 대한민국에서는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며,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합니다.
  •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유지, 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및 규칙 준수 등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음 국회 외에서 행한 발언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체포 시 회기 중 석방 가능 -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은 대리인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자율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형성됩니다.

급여와 수당

  • 연봉: 1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월급: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2024년 기준으로 현금 및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당 지지율을 고려하여 선출되며,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원 역할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관여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거 및 의무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유효한 투표를 획득한 자가 당선되며, 의무적으로 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체포나 구금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받지 않음 국회 외에서 행한 발언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체포 시 회기 중 석방 가능 -

급여와 수당

국회의원은 공정하고 적당한 급여를 수령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있으며, 선거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는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특권과 의무가 있나요?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의 의무도 있으며, 예를 들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원칙에 따라 대리인과 수탁인 역할을 하나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인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며,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할 것이고,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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