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이인선 | 李仁善 | LEE INSEON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59년 5월 2일 | 02-784-7610 | inseon0502@naver.com |
이인선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1977 경북여자고등학교
- ~1982 영남대학교 학사
- ~1984 영남대학교 대학원 식품미생물학 석사
- ~1988 영남대학교 대학원 식품미생물학 박사
- 계명대학교 교수 (1992,국외논문 116편, 국내논문 120편 특허 23건)
-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장 (2001)
- 계명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201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 (2007) ※여성최초
-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2011~2014) ※여성최초
-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014~2015) ※여성최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017~현재) ※여성최초
- 새누리당 수성구을 조직위원장 (2016~2017)
- 자유한국당 수성구을 당협위원장 (2017)
- 국민의힘 수성구을 당협위원장 (2020~2021)
-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의장 (2021~현재)
-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단장 (2021~현재)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 조직통합본부 대구시 경제발전추진단장 (2021~현재)
이인선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인선 보좌관
- 보좌관: 임효권, 조병수
- 비서관: 이화은, 조용중
- 비서: 김동군, 이보배, 이상목, 김우영
국회의원 특권과 의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헌법적 특권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 두 가지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됩니다.
-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들은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헌법상의 의무 | 국회법상의 의무 |
겸직금지의무 | 품위유지의무 |
청렴의무 |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
국익우선의무 |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
지위남용금지의무 |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적 특권과 의무를 준수하여 국가와 국민에 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자로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다양한 특권과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방식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된 3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됩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선출된 의원들은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상의 의무로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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