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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회의원 이양수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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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회의원 이양수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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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이양수李亮壽LEE YANGSOO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67년 8월 15일02-784-81502yangs6288@naver.com

이양수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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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속초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학사
  • 2016~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수석 부대변인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기획시랒ㅇ
  • 2016~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청소년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2017.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20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 20대 국회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20대 국회 특위-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 20대 국회 소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국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등 금지법관련 소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양수 보좌관

  • 보좌관: 길재철, 전정배
  • 비서관: 장종락, 최정식
  • 비서: 송연정, 김건호, 김원태, 오혜인, 정시라


국회의원 소개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며,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자 중앙의회인 국회의 일원입니다.

국회의원 임기와 인원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지역구 254인과 비례대표 4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됩니다.
  •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급여 현황

급여 구성 금액
일반수당 707만 9천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
특별활동비 78만 4천원

국회의원 역할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이자 자율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할당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질문 2.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고,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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