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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이상민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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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이상민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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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이상민李相珉LEE SANGMIN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8년 1월 22일02-784-0924smlee@assembly.go.kr

이상민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7대국회의원(대전 유성) 열린우리당
  • 제18대국회의원(대전 유성) 자유선진당
  • 제19대국회의원(대전 유성) 새정치민주연합
  • 제20대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 제21대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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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 충남고등학교
  •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법과정 수료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과정 수료
  •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 충남대학교 법대 강사
  • · 대전 충남 중소기업청 고문변호사
  •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대덕대학 겸임교수
  • · 대전 경실련 조직위원장
  • · 한국기자협회 고문변호사
  • ·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정무,재정경제,예산결산)
  • ·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유성당원협의회 위원장
  • ·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선진당 간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 국회 UN-MDGs포럼 공동대표

이상민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상민 보좌관

  • 보좌관: 고상일, 윤해서
  • 비서관: 김경화
  • 비서: 곽영춘, 곽문권, 김진호, 이유리, 김재은


국회의원 개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다.

국회의원 선출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의원에 선출될 수 있으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다.

  • 지역구 국회의원: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국회 외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
체포 또는 구금 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석방됨.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대표적인 의무로는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이 있다.

헌법상의 의무: 대리인과 수탁인 역할을 충실하며, 자치정의와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모두 고려하여 행동해야 함.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 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및 규칙 준수 등의 의무를 지녀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은?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며,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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