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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윤한홍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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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윤한홍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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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윤한홍尹漢洪YOON HANHONG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62년 11월 1일02-784-2371null

윤한홍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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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1988.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 2001.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추진단 단장, 세무과장
  • 2007~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행정과장
  • 2008.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2012.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선임행정관
  • 2013. 제32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2017~ 자유한국당 정무특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직부총장
  • 20대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대 국회 특위-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간사)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비서실장

윤한홍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윤한홍 보좌관

  • 보좌관: 김형수, 한이수
  • 비서관: 손우성, 이학종
  • 비서: 이원행, 송민규, 강선정, 정희성, 송민수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성원으로 국회를 이루는 공직자이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일원이자 개인적인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 의회를 국회로 지칭하여 국회의원이라고 불린다.

국회의원 선거와 역할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로, 임기는 4년으로 구성된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인이자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며,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포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에 따라 석방됩니다. 또한 면책 특권으로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로 인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급여와 선거 방식

내용 내용 내용
국회의원 연봉 1억 5700만원 매달 약 1300만원
국회의원 선거 방식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선거구 인구 하한선 14만 명, 상한선 28만 명
비례대표 선거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정당이 약 1/6 비례대표 선출

국회의원 선출 및 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으며, 면책 특권을 통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공직 윤리와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구 인구 기준과 정당 지지율을 고려하여 선출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리인과 수탁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통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특권과 의무가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으며,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 특권은 국회 외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원리에 따라 선거구를 구성하나요?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구 의석수의 약 1/6을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14만 명, 상한선을 28만 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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