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서영석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서영석 | 徐暎錫 | SEO YOUNGSEOK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64년 9월 16일 | 02-784-9671 | guseng@hanmail.net |
서영석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경기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졸업
- 전)부천시 약사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서영석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서영석 보좌관
- 보좌관: 김형준, 이협
- 비서관: 김유미, 최형규
- 비서: 김춘성, 김민지, 박유빈, 이종선, 이창용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며, 국회의 원수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이루는 인물이다.
선거권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며, 이를 통해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253인의 국회의원 중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받아 선출된다.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특정한 특권을 갖고 있어, 국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된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부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을 보장한다.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은 특권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무도 가지고 있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상의 의무 | 국회법상의 의무 |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준수의무 |
국회의원은 국가의 핵심기관인 국회에서 특권과 의무를 맡아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회의원의 급여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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