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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용진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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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용진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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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박용진朴用鎭PARK YONGJIN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71년 4월 17일02-784-9721gangbuk24@gmail.com

박용진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 제21대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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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1990 ~ 1997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 1987 ~ 1990 신일고등학교
  • 1984 ~ 1987 신일중학교
  • ~ 1984 화계초등학교
  • 2017.11 ~ 2018.05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간사
  • 2017.09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 2017.05 ~ 2018.0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2017.04 ~ 2017.05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 2016.04 ~ 2016.08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 2015.12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5.08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4.03 ~ 2014.07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 2014.01 ~ 2014.03 민주당 홍보위원장
  • 2013.05 ~ 2014.01 민주당 대변인
  • 2012.03 ~ 2013.05 민주통합당 대변인
  • 2011 시민통합당 지도위원
  • 2011 혁신과통합 강북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 2010.10 ~ 2011.09 진보신당 부대표
  • 2005.11 ~ 2007.03 민주노동당 대변인
  • 2004.07 ~ 2004.11 민주노동당 대변인
  • 2001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
  • 2000 민주노동당 서울 강북을지구당 위원장
  • 1998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상황실장
  • 1998 국민승리21 대변인실 언론부장

박용진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박용진 보좌관

  • 보좌관: 유성민, 최선
  • 비서관: 김형근, 서승목
  • 비서: 김민하, 김동현, 김원준, 이장용, 박주현


국회의원 역할과 특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속한 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성원이자 동시에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다.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 전에는 국회의 요구 시 석방된다.
  •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이나 표결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수탁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의무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국익우선의무
- 지위남용금지의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으며, 국외에서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출과 선거제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며,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이다.

  • 지역구 국회의원: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조건하에 선출되나요?

답변1.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 후,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 의석에 후보자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의석수의 약 1/6을 비례대표로 뽑게 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나요?

답변 2.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통해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나요?

답변3. 국회의원은 헌법상으로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를 갖고 있으며, 국회법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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