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을 국회의원 박성중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박성중 | 朴成重 | PARK SUNGJOONG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58년 8월 1일 | 02-784-4364 | sjpark101@hanmail.net |
박성중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박성중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성균관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 행정고시 23회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전)
- 서초구청장(전)
-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전)
-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현)
박성중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박성중 보좌관
- 보좌관: 김재헌, 박창삼
- 비서관: 이진혁, 한희광
- 비서: 신석훈, 조영택, 김미정, 곽동희, 이병훈
국회의원 역할과 특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국회를 이루는 성원으로, 중앙의회인 국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며,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4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며, 지역구 254인과 비례대표 46인으로 구성됩니다.
불체포 특권 | 면책 특권 |
---|---|
체포나 구금시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 불체포 |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 |
체포된 경우 국회 요구에 의해 회기 중 석방 |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수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무로는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헌법상 의무와 품위유지, 출석의무, 법규 준수 등의 국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 | 국회법상 의무 |
---|---|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규 준수 |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며 선거구 인구는 하한선 14만 명, 상한선 28만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약 1/6의 의석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구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구 선출과 비례대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이 있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은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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