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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회재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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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회재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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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김회재金會在KIM HOIJAE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62년 11월 24일02-784-3285 / 061-684-6600khj539@naver.com

김회재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전남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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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순천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학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3~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1과 검사
  • 200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 2004.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6~ 제41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 200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ㅇ검사, 형사 3부 부장검사
  • 2009. 법무연수원 교수
  • 200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 2011. 제49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 20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3. 제12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 201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15. 제60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7. 제16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0.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대표
  • 202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김회재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회재 보좌관

  • 보좌관: 서정한, 정상운
  • 비서관: 박선미, 전창민
  • 비서: 김용회, 장선덕, 왕명희, 최미영, 노재훈


국회의원과 그 역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구성원이며, 국회의 성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회의 성원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헌법기관으로 인정받는데, 이는 국회의 정체성과 권한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의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헌법상의 의무
국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을 국회 외에서 지지 않는다. 의무로서 국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며,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다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할당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1.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 2. 국회의원의 급여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3. 국회의원의 의무에는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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