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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김기현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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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김기현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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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김기현金起炫KIM GIHYEON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59년 2월 21일02-784-3874together.eut@gmail.com

김기현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7대국회의원(울산 남을) 한나라당
  • 제18대국회의원(울산 남을) 한나라당
  • 제19대국회의원(울산 남을)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울산남구울)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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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 부산동고등학교
  •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년수료)
  •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 · 육군 법무관
  • ·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판사
  • · 변호사김기현법률사무소 변호사
  • · 울산YMCA 이사장
  • · 한나라당 부대변인
  • · 한나라당 울산남을지구당 위원장
  •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 제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여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
  • · 법무법인명진 대표변호사
  •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 위원장
  • · 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 녹색화학포럼 공동대표
  • · 그린전기자동차포럼 공동대표
  • · 부품소재선진화포럼 공동대표
  • · 한나라당 중앙교육원 원장
  • · 제19대 국회 운영위원
  • ·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김기현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기현 보좌관

  • 보좌관: 김용환, 황규환
  • 비서관: 권영경, 김차영
  • 비서: 이상찬, 류보라, 박인규, 김재호, 홍정우


국회의원의 역할과 특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성원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 일원이자 각자가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며,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수행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된 경우 국회 요구에 따라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회의원 선출과 의무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또한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여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의무
불체포 특권 품위 유지 의무
면책 특권 출석 의무
법령 준수 의무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헌법상 의무와 품위유지, 출석 의무, 법령 준수 등의 국회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무엇인가요?

답변1.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거권을 갖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거나 투표를 받거나 또는 리코더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피선거자(피선거권)이 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이 무엇인가요?

답변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이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3.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써 겸직금지 의무, 청렴 의무, 국익우선 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국회법상의 의무로써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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