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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국회의원 권성동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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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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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국회의원 권성동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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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한문영문
권성동權性東KWEON SEONGDONG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1960년 4월 29일02-784-3396~8 / 788-2469ksdd22@naver.com

권성동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8대국회의원(강원 강릉) 한나라당
  • 제19대국회의원(강원 강릉) 새누리당
  • 제20대국회의원(강원도 강릉시)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강원강릉시)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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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 강릉 명륜고등학교
  • ·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 해군 법무관
  •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법무부 인권과 검사
  •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 · 장흥지청 부부장검사
  • ·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 인천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 부장검사
  •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 · 서정 법무법인 변호사
  • ·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 ·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회장
  •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 제18대 국회 운영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제19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쇄신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권성동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권성동 보좌관

  • 보좌관: 나연준, 최영철
  • 비서관: 김대식, 윤희진
  • 비서: 박우진, 신윤정, 김윤재, 김근희, 김형록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다. 또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이고 상한선은 28만 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석의 약 1/6을 비례대표로 뽑게 된다.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며, 체포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표결과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 의무

  • 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를 가지고 있다.
  •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대의제와 수탁제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역할의 중점이 달라진다. 대의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수탁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 1.

국회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4인과 비례대표 4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질문 2.

답변 2.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질문 3.

답변 3.

국회의원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의원의 의무로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로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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