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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여권민원실 예약 | 근무시간 | 점심시간 | 토요일 | 업무시간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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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여권민원실 평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안내드리며,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완주군청 여권 민원실 온라인 예약 방법 및 해당 부처에 바로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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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

기관명주소전화번호
완주군청(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운곡리, 완주군청) 열린민원과063-29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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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위치운영시간긴급여권 발부야간민원실 운영
열린민원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운영안함불가능미운영

여권 발급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여권사진은 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진크기 ·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여야 하며, 머리 길이는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하고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품질 · 조명(그림자)

인화된 선명한 사진(해상도 300DPI 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방향 · 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기울이거나 뒤로 돌리면 안 됩니다.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 여권 성명은 발급국의 법적 성명이어야 하며, 음역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닌 경우에는 음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신청일이 6개월이 넘은 여권사진은 사용 가능한가요?

여권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권 신청일이 6개월이 넘은 여권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여권사진에 모자를 쓴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여권사진에는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천연색 상반신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자를 쓴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3. 여권사진에는 표정이나 포즈에 제약이 있나요?

여권사진에는 입을 다물고 미소를 지으면 안되며,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이나 뒤로 기울이거나 측면을 보여주는 포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거나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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