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조치원읍) 여권민원실 평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안내드리며,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청(조치원읍) 여권 민원실 온라인 예약 방법 및 해당 부처에 바로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공유 드립니다.
민원행정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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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조치원읍) |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 (교리,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여권가족담당 | 044-301-5106 / 044-301-5105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민원실>여권가족담당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사진 규격 안내
해외여행시 필수적인 여권사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크기 · 배경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사진 제출 | 배경은 균일하고 테두리가 없는 흰색 | 인물과 배경이 완벽하게 노출 |
사이즈: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 권장 | 인화 시 머리 길이 3.2~3.6cm 사이 |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 제출 불가 |
품질 · 조명(그림자)
인화지에 선명한 사진 제출 (해상도 300DPI 권장), 흐릿하거나 픽셀 깨진 사진 불가능
얼굴방향 · 표정
머리 중앙에 위치하며 정면을 향해야 함, 얼굴을 기울이거나 가린 사진 사용 불가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발급국에서의 공적 성명을 반영하며, ICAO의 규정에 맞춰 로마자 음역이 되어야 합니다.
- 여권 로마자성명은 발급국의 법적 성명을 따름
-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한글성명 및 로마자 음역이 함께 수록되어야 함
- 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 성명 표기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사진 촬영일 이후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사용 가능한가요?
여권사진은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6개월을 초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여권사진 배경으로 어떤 색상이 적합한가요?
여권사진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배경이어야 합니다. 또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 3. 여권사진에서 안경을 착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여권사진에서 안경은 피해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할 경우 반사로 인해 사진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을 제거하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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