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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목재 무료 수거 처리 방법 및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할 경우 처리 단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 드립니다.
강남구 폐목재 무료수거
강남구 폐목재 처리단가
가정 및 사무실 가구, 책상 | 공장 합판 폐목재 | |
---|---|---|
1톤 화물 | 25만원-30만원(VAT별도) | 25만원-30만원(VAT별도) |
2.5톤 화물 | 35만원-40만원(VAT별도) | 35만원-40만원(VAT별도) |
5톤 화물 | 50만원-55만원(VAT별도) | 50만원-55만원(VAT별도) |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가전제품류와 가구류, 그리고, 기타 생활용품류를 포함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구역별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시까지)
- 인터넷(http://waste.isdc.co.kr), 모바일을 통한 신고: 24시간 연중무휴
-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2015년 3월부터 시행)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인터넷 신청절차 | 전화 신청절차 |
배출신청서 작성 (PC, 스마트폰) - 폐기물 수수료 결제 (카드, 계좌이체) - 관할동 수거업체 신청접수 - 납부필증 출력 또는 종이에 접수번호 기재 - 신고한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관할동 수거업체에 전화 - 상담원을 통한 배출신청서 작성 - 신청자에게 문자발송 (접수번호, 가상계좌, 수수료) -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접수번호 기재 후 폐기물 배출 |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 시행
평일 및 공휴일에는 08:00~18:00까지 무료 방문수거를 진행하며,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을 가정 내에서 수거해 드립니다.
- 대상제품: 단일수거품목, 세트품목, 다량(5개 이상) 배출품목이 수거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주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설치된 제품은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능하며, 추가 수거가능한 제품 및 잉크/토너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형폐기물이란 무엇을 포함하나요?
답변 1. 대형폐기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가전제품류: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 가구류: 장롱, 침대, 책상 등
- 기타 생활용품류: 유리, 항아리, 자전거, 가방 등
질문 2.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구역별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카드결제
- 전화 신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배출신청서 작성 및 폐기물 수수료 결제
- 관할동 수거업체에 신청접수
- 납부필증 출력 또는 종이에 접수번호 기재
- 배출장소에 신고한 폐기물을 배출
또는 전화를 통한 배출신청절차 역시 가능합니다.
질문 3.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3.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한 예약
- 가정 내 방문 수거 또는 주민의 요청에 따른 현관문 앞 등의 문전수거
- 무료 방문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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