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할때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화번호와 점심시간은 언제인지, 주차는 가능한지 궁금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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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 041-865-3219 |
고용복지+서민금융 서비스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주요 업무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실업급여, 능력개발비용, 사업주 고용유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참여 기관 및 체계도
고용센터 | 일자리센터 | 새일센터 |
구직자 취업지원 | 취직자 인력지원 | 출산과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중장년 내일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 | 복지·자립지원팀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 지원 |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상담과 신청 |
서민금융센터 | 서민층 대상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복지·자립지원팀, 서민금융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원스톱으로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창구
초기 상담 후 기능별로 구분되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자리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일센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내일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지원합니다.
복지·자립지원팀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 장애인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복지 혜택을 상담·제공합니다.
서민금융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 선택 등을 지원합니다.
구직자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인업체인력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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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지원을 통해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보험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실업급여, 능력개발비용, 사업주의 고용유지, 교육훈련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복지·자립지원팀, 서민금융센터 등과 협업하여 원스톱으로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 69세 이내(18세~34세인 청년특례 적용),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한 경우 심사형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제한 없음)의 경우는 선발형 또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추가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질문 3. 네일배움카드제 참가 대상은 누구인가요?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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