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공판장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출하 농산물 등을 경매 등의 거래방식으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고, 중도매인은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아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락공판장 통합거래시스템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가락공판장 | 02-3435-1610 | 02-3435-1700 |
과일 경매 시간 안내
02:00 (과일1차): 포도, 복숭아, 감귤, 자두, 딸기, 메론, 참외, 토마토, 포장수박, 단감 등이 경매에 올라갑니다.
08:30 (과일2차): 사과, 배, 수박, 참다래, 곶감, 수입과일 등이 경매에 진행됩니다.
야채 및 특산품 경매 시간 안내
19:00: 엽채류와 양채류가 경매에 올라갑니다.
21:30: 감자, 고구마, 버섯류가 경매 시간에 포함됩니다.
22:00 (화,금요일): 오이, 호박, 가지, 당근, 늙은호박, 단호박, 인삼이 경매됩니다.
22:30: 고추류와 피망, 생강이 경매에 올라갑니다.
23:00: 무, 배추, 양파 등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가락시장 접근 안내
지하철 이용: 8호선 가락시장역 하차 2번출구 직진 300m / 3호선 가락시장역 하차 8번출구 맞은편
고속도로 이용: 중부고속도로 - 송파IC - 가락시장 남문 / 경부고속도로 - 송파IC - 가락시장 남문
자가용 이용: 내부순환도로 - 청담대교 - 가락시장 북문
버스 이용 안내
간선버스: 301,302,303,360,362,363,401,461
지선버스: 5,2412,3217,3219,3413,3415,3416,3418,3420,3421,3423,4213,4312
광역버스: 9403
사용자
농협 공판장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용자 구분
01 사용자: 출하처 상세 설명: 농협 공판장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02 사용자: 구매자 상세 설명: 농협 공판장과 약정을 맺고 농협 공판장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도매인 또는 매참인
사용자 가입
농협 공판장 전자거래 플랫폼 가입 절차
01 회원가입 상세 설명: 초기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진행
02 회원승인 상세 설명: 출하처는 공판사업분사, 구매자는 약정 공판장에서 승인 후 품목관 사용 가능
매매방법
농협 공판장 전자거래 플랫폼의 매매 방식
01 정가매매 상세 설명: 출하처가 제시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 방식
02 입찰 상세 설명: 출하처가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구매자는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격 제시자가 낙찰받는 거래 방식
출하권역(배송권역)
전국 | 권역 | 지정공판장 |
출하처가 전국으로 배송 가능한 경우 | 출하처가 선택한 특정 권역으로만 배송 가능한 경우 | 출하처가 지정한 공판장의 중도매인/매참인들만 구매 가능 |
산지유통상인에게 필수적인 정보제공
농협공판장 인터넷통합거래시스템을 활용한 중요성
우선은 농협이나 각 지역의 작목반, 그리고 산지유통상인에게 농협공판장 인터넷통합거래시스템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출하한 농산물의 경매현황을 통보받아 경락가격을 확인하고 다른 출하자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지생산농가에게 유용한 시스템
농협공판장 인터넷통합거래시스템의 장점
- 전국 81개 농협공판장을 연결하는 통합거래시스템
- 실시간으로 경매시세 및 경매현황 확인 가능
- 출하자는 경매내역, 규격/판매수량, 판매대금 정산, 경매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농협공판장 인터넷통합거래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이 용이하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하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하자는 공판장 인터넷 통합 거래시스템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먼저 해당 시스템에 회원가입한 후 출하하려는 농산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 2.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판장 인터넷 통합 거래시스템에 등록된 구매자로 회원가입하고, 해당 소속 경매사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출하자가 등록한 농산물을 조회하고 구매를 등록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질문 3. 거래가 완료된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중도매인이 구매의뢰한 농산물에 대해 수요처(인수자)로부터 정산적으로 수령한 후, 정산처리가 이루어지며 실적 및 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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